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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제총기 제작법’ 1000만건…단속건수는 달랑 3건
국내 게재땐 2년이하 징역

대부분 출처 불분명 단속한계

자신신고외 마땅한 방법없어

실질적 대책마련 급선무


지난 19일 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김창호 경감이 숨지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제 총기를 포함한 불법 무기류에 대한 단속은 역부족인 상태라 경찰 안팎에서는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총기와 화학류의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와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제 총기 제작법’이 무려 1000만건도 넘게 검색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은 물론 시험 발사 장면까지 소개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성병대(46)도 등에서 인터넷 등에서 총기 제작법을 보고 직접 만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그동안 인터넷 등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 관련 단속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사제 총기 제작이 불법이 아닌 국가가 많고 출처도 불분명해 임시로 차단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제 총기 같은 불법 무기류에 대한 단속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대부분 제작자들이 몰래 사제 총기 등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무기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보니 단속은 언감생심인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

경찰은 해마다 5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 기간이 사제 총기와 같은 불법 무기류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간이다. 이 기간 자진 신고로 들어오는 불법 무기류는 매년 44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엔 사제총기 뿐 아니라 활, 화약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이 중 이번 사건에도 쓰였고, 가장 위험한 사제 총기, 사제 폭탄 등을 구분하기는 인력 등 여건의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총기로 개조 가능한 장난감 총기나 부품 등을 밀반입하는 사례도 급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세청의 전국 총기류 밀반입 적발 건수를 보면 ▷2013년 103건(140정) ▷2014년 124건(170정) ▷2015년 128건(180정)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37건(246정)의 총기류 밀반입이 적발, 이미 연간 평균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총기류 단속은 첩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며 “사제 총기 같은 불법 무기는 자칫 대형 테러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사제 총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서 총기제작이나 밀반입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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