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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고 장애등급 올려준 공단 간부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등 실형확정

산업재해 근로자의 등급을 높여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재판을 받은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선배 직원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5255만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강 씨도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재해 근로자 13명의 장애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총 6825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은 보상금 지급의 규모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로 수수해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주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 강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따라 주 씨는 징역 5년으로, 강 씨의 경우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으로 각각 감형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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