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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기 만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경찰, 처벌 수위 강화 추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성병대(42) 씨가 난사한 사제 총기에 고(故) 김창호경감이 맞아 숨진 것과 관련 불법 총포류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와 사이버안전, 생활질서 등 관련 기능 합동으로 ▷총기류 불법 제조ㆍ유통 행위 ▷총기ㆍ화약류 제조법 게시ㆍ유포행위 등 불법총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무허가 총기 제조ㆍ소지행위 처벌 형량을 현행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한선을 폐지하고 불법무기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크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설명=지난 19일 발생한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난사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법 무기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성병대씨가 제조한 사제총기.]

경찰청에서는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일제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무기를 수거하고 있다. 올해도 공기총 불법소지 8건을 포함해 총 259건이 단속됐다. 798정의 불법무기 자진신고도 접수됐다.

그러나 사제총기의 경우 성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공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유투브에 게시된 제조법을 따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듯 인터넷에 총기 제조법 게시물이 범람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해외 사이트가 대부분이라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쇠파이프(총열)ㆍ쇠구슬(탄알) 등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총기 제조법만 따라하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은밀하게 제조ㆍ보관이 가능하여 적발이 곤란하다는게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일 현장활력태스크포스(TF)팀, 생활안전ㆍ생활질서ㆍ형사ㆍ수사1ㆍ사이버ㆍ장비과 등 관련기능 합동회의 개최해 종합대책 마련중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법을 게시하거나, 제조법을 따라 총포ㆍ화약류 등을 제조하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며 “불법 사제총기ㆍ불법 화약류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므로 관련 인터넷 정보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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