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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감원의 이숨투자자문 압수수색 과정 적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을 압수수색한 과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숨투자자문(이하 이숨)은 투자자 3000여명을 상대로 약 138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유사수신 업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숨의 사기 행위를 조사하던 중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 씨 등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검사원들은 지난해 8월 이숨투자자문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이와 관련해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위법한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장조사가 없었다면 회사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영업해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아무런 현장조사를 나왔고, 금감원에는 강제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회사 사무실등을 뒤지고 컴퓨터를 봉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의 압수수색으로 당일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으며 압수수색 목격담이 퍼지면서 회사 신용이 회복 불가능해져 폐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자본시장법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사가 자료ㆍ장부ㆍ서류를 조작ㆍ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숨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 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당시 사기행위 등의 조사를 위해 현장검사가 실시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이숨 측에 대한 현장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인 송창수(40) 씨는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상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청탁 명목의 수임료 50억원을 주기도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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