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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警 ‘경찰관 총기 살해’ 성병대 구속영장 신청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21일 열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사제 총기를 쏴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신청에 따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인근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성 씨에 대해 살인ㆍ살인미수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성 씨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패산 터널 입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주민 이모(67) 씨에게 준비한 사제 총기를 난사하고 둔기로 머리를 폭행했다. 이 와중에 빗나간 총알에 행인 이모(71) 씨가 복부에 총을 맞기도 했다.

성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54) 경감(사건 당시 경위)에게 총을 난사했다. 김 경감은 현장에서 성 씨가 쏜 총에 맞았고,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성 씨가 이전부터 방탄복과 사제 총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해왔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늦게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혀온 상황”이라며 “이르면 21일 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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