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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계 원로 초청모임 참석한 충북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당해
[헤럴드경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체육계 원로 초청모임에 참석했다가 청탁금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청주지검은 이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고발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동일인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체육계 원로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도교육청 체육 관련 장학사들이 “전국체전에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하는 취지로 지역 원로 체육인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총 참석자는 4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한 장학사에 따르면 해마다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교육청 체육 담당 장학사들이 관례로 은사이자 체육계 원로를 초청, 대접해왔던 자리였다. 식대는 장학사들이 갹출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서두에 ‘김영란법 때문에 (제가) 밥값을 내지 못한다’고 했고, 선거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김 교육감을 겨냥해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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