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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파기…재판 원점으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따라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1심이 무효가 되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게 된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20일 오후 2시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7월 임 고문은 이혼소송 관할권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게 받아들여진 것. 

임 고문은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재판부가 관할권이 서울에 있다는 임우재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수원에서 진행된 1심이 무효가 됐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부진 사장은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 당시 재판 관할이 수원지법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이번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무효 판결이 남에 따라 서울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임우재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절차상의 위법 여부만 따진 것이고 권한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사진>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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