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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패산 터널 총기사건] 警 “성 씨 우범관리 등급 낮추라길래”…예견된 참사
-피의자 성 씨, 서울청 지시로 지난 7월부터 ‘단순 자료보관’ 대상으로 분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둔기로 이웃을 폭행하고 사제 총기를 이용해 출동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 씨와 관련해 경찰이 우범자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기준을 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스스로 우범자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성 씨는 지난 5월부터 우범자 관리대상 중 중점관리 대상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자발찌 착용자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등급을 내리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급 기관의 지시로 지난 7월 28일부터 성 씨는 단순 자료보관 대상으로 등급이 내려갔던 상태”라며 “추가적인 관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우범자 관리는 총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등급인 자료보관 등급은 우범자의 신상기록을 단순히 보관하기만 할 뿐, 추가 적인 예방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인 첩보수집 대상자는 경찰이 3개월마다 동향을 추적해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다. 가장 높은 등급인 중점관리 대상은 경찰이 수시로 주변을 탐문해 재범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대상자는 원래 가장 높은 단계인 중점관리 대상자였다”며 “성 씨도 지난 5월부터 중점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이 매달 주변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자발찌 부착자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중복 관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급을 자료보관 단계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이 때문에 성 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자료보관 대상자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사건 직전 낮춰진 성 씨의 우범자 관리등급을 두고 “경찰이 재범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우려되는 우범자 예방에 실패했다”며 “재범 방지 책임을 서로 미루다 이번 사건과 같은 참사가 벌여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로 비대면 간접 관찰을 진행 중이었다"며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무부를 통해 우범자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 보호감찰 대상자가 아닌 재범 우려자에게 집중하고자 내린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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