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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상승 중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5개월 연속 ‘0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제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내 항공사가 이용객들에 부과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에도 ‘0원’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기준으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 당 57.82달러, 갤런 당 137.68센트를 기록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결정됐다. 갤런 당 150센트, 배럴 당 63달러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그 이하면 면제된다.

이로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9월부터 0원으로 내려간 뒤 15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가게 됐다. 매달 0원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0원 기록이 깨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 붙는 유류할증료가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변경됐는데 이번에도 유류할증료가 0원이 되면서 먼 지역으로 가는 여행객들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진 방식에서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됐다. 유류할증료가 부활되면 멀리 가는 여행객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전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같은 권역이라면 이동 거리가 다르더라도 유류할증료가 같았다.

이 때문에 동일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 달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편도 1100원으로 책정됐다. 5개월 연속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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