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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M미디어, 요리사 홍신애 씨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출판사 BCM미디어가 요리연구가 홍신애(본명 김신애) 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BCM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인 김동환 변호사(리인터네셔널)는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혐의(소송사기)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홍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씨는 2008년 SBS 아나운서 이혜승 씨와 함께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 홍 씨는 지난 6월 “책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출판사와 이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냈다.

뒤이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출판사가 해당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며 서적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홍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계약 종료뒤에 일부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 이 서적이 판매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미 출고됐던 서적 재고가 일부 판매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출판사가 이미 서점에 판매됐던 재고 서적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취함에 따라 현재 이 책이 더 이상 온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홍 씨는 일주일 뒤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홍 씨를 고소한 배경에 대해 “홍 씨가 저작권료를 입금받았다는 증서가 있다”며 “BCM미디어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홍 씨의 소제기로 인해 심각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출판사 측은 홍 씨의 저작권료 청구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홍 씨는 전체 저작권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받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당초 소송을 낼때 소송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단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료 소송 취하에 대해서 강 변호사는 “애초 책의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저작권료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며 “출판사 측에서 소송 취하를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씨는 현재 케이블 방송사 ‘tvn’의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출연 중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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