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발주 공사 ‘부실시공’ 구멍…4년새 적발건수 9배 늘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부실ㆍ불법시공 적발 건수가 4년 새 9배나 폭증했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과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불법ㆍ부실시공으로 인해 적발된 공사는 총 51건이었다.

부실시공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단 2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들어 19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18건에 이어 올해에도 벌써 8건으로 집계됐다.
[사진=123RF]

유형별로는 ‘안전관리대책 소홀’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21건)’,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16건)’, ‘품질관리계획 미흡(9건)’, ‘누전차단기 미작동(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사로는 포스코건설(7건)의 부실시공 적발 건수가 많았다. 현대로템은 4건, 고려개발은 3건이었다.
[자료제공=정용기 의원실]

건설진흥기술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부실 공사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면,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부실 정도를 측정해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사장 51곳 중 43곳은 0점에서 2점 사이의 가벼운 벌점을 부과받았다.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공사장은 앞서 롯데건설이 담당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이었다. 지난해 3월 롯데건설은 가설시설물 설치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벌점 9점을 부과받았다.

벌금, 징역 등 사법처리가 된 사례도 3건이었다. 지난 2013년 7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노량진 배수지 내 서울시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이 갑자기 유입된 한강 물에 수몰돼 목숨을 잃었다.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천호건설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현장소장과 원도급 현장소장도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 처분을 받았다. 올해 7월에는 장안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소장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탓에 부실시공을 남발하는 공사장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시가 발주한 공사장을 점검하는 안전인력을 늘리고, 부실공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