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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전환은 불통행정” 반발
- “용역비용 절반 부담하는 구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

- 시, 24개 아파트 단지 6개 재건축사업단위로,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 3개로 묶어 추진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 지구’ 관리방안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남구는 6일 개발기본계획 용역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구와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 사업 속도가 1~2년 지연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에 추진해 온 개발기본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 기준 준용 방침에 대해선 “한강변 35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의 건축 규제를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나아가 “앞으로 (주민들과)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이 예상되므로 공람ㆍ공고를 즉각 중지하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강남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 날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단순 정비가 아닌,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인근 상업지역과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구상도. [제공=서울시]

시가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을 통해 폐쇄형 단지를 가로친화형 단지로 전환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유도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3개)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용도지구 중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행 법에선 삭제된 표현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 1976년 현대 1~3차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 하나다.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은 지 30~40년 이상 지나면서 건물의 노후화, 주차 문제, 주변지역 교통문제 등이 발생,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오는 13일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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