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주권 받고 먹튀?…부동산 투자이민제 손질 나선다
5억이상 투자땐 비자등 혜택
제주 99%집중 부작용 속출
국회, 법령개선 작업 착수



도입 7년차에 접어든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선 갖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 실적이 없는 다른 지역에선 ‘지역 맞춤형’ 운영방식을 요구 중이다. 국회에선 전반적인 법령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외국인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 도입됐다. 외국자본을 국내 부동산에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으로 나왔다.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겐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까지 내준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제주도 전역 ▷강원도 평창ㆍ강릉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ㆍ청라ㆍ송도) ▷경기도 파주 ▷전남 여수경도ㆍ화양지구 ▷부산 해운대 등 8곳이다. 올 7월 여수 화양지구가 새로 지정됐다.

6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비자는 4019건(올 6월 말 기준) 발급됐다. 3년 전엔 520건 정도였으나 이듬해 1930건으로 크게 뛰었고 작년엔 3341건이 기록됐다.

투자 규모는 최근 몇년새 크게 늘었으나, 투자 대상은 제주도에만 집중된 양상이다. 법무부가 집계한 지역별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3963건으로 전체의 98.6%를 차지한다. 투자 비자는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발급되는데, 제주도에 투자하고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또 제주도 투자 비자의 98.5%는 중국인이 가져갔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유일한 성공사례지만 덩달아 부작용도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입되며 땅값과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섬 전역에 투자광풍이 분 게 대표적이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