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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화장실 물소리 줄이기 의무화
저소음배관 설치등 강제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윗집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려가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저소음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공장과 주택이 함께 구성된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장실 저소음배관 의무화는 윗집 화장실 배관을 아래층에서 고쳐야 하는 ‘층하배관’을 설치하려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얘기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은 제한 조건이 있다,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조립식주택’으로 통하는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있다. 일반주택과 달리 바닥구조기준 가운데 두께기준인 시방기준을 빼고 소음에 관한 기준인 성능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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