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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 “건보공단,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불법 알고도 이사회 의결”
- 지난 5월 23일 불법이라는 노무자문 받고도 5월 30일 서면이사회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이전에 이미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도입이 법 위반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3일 노무법인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의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문요청을 받은 노무법인은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시 “종전의 기본급ㆍ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 등이 각 근로자별 근무실적ㆍ업무수행능력 등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기존의 임금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노무법인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은 이러한 노무법인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정식 이사회가 아닌 서면이사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또 해당 자문의견서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노동조합과도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면이사회를 통해 이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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