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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입양딸 살해 양부모 구속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듯
양부모ㆍ동거인 인천지법서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딸 테이프로 묶은뒤 17시간 방치해 숨지자 시신 불에 태워

‘양부 후배의 딸’ 동거인, 지난 3월부터 같이 살며 학대 가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년 전 입양한 6세 딸을 투명테이프로 묶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구속 여부가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모(47) 씨와 주 씨의 아내 김모(30) 씨,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임모(19ㆍ여)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A(6)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양이 숨지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하기로 결정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A 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주 씨의 후배의 딸로, 지난 3월부터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임 씨도 학대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 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A 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말했다.

부부는 2014년 9월께 김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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