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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무분별한 긴급체포, 4명 중 1명 석방”
박주민 의원, “긴급체포자 4만여명…애꿏은 사람 인권 침해 가능성”

서부지법 관할 석방률 42.4% 육박…“수사기관 체포권한 신중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가운데 1명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가운데 1만285명(25.8%)을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이다.

연도별로 2012년 긴급체포된 8181명 가운데 1896명을 석방했고, 2013년에는 8589명 가운데 2232명, 2014년에는 8338명 가운데 2173명을 각각 석방했다. 지난해에는 긴급체포된 9703명 가운데 2614명을 풀어줬고, 올해 들어 상반기 기준 5087명이 긴급 체포돼 1370명이 석방됐다. 


긴급체포된 자보다 석방된 자의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석방률도 상승세다.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법원별로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 368명을 긴급체포해 156명을 석방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37.6%), 서울북부지법(37.5%), 대전지법(37.4%), 의정부지법(36%), 수원지법(35.4%), 춘천지법(30.9%), 청주지법(26.8%), 인천지법(25.9%), 부산지법(24.8%), 울산지법(22.7%), 제주지법(21.6%), 광주지법(21.6%), 대구지법(18.8%), 창원지법(18.2%), 전주지법(10.7%), 서울동부지법(9.3%)이 따랐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089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647명 늘었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징역·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 이후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범죄자를 체포하고도 법원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라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애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된 범죄자가 한 번 석방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체포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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