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法 첫 주 풍경] 관공서, 너도나도 김영란법 ‘특강’ 강사 모시기 경쟁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시행돼면서 특강에 나서는 강사들이 ‘귀하신 몸’이 됐다. 때아닌 특수로 호황을 누리면서 김영란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직무와 청탁의 경계선이 애매한 탓에 직원들이 실수로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기업체들의 특강 요청이 쇄도하면서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꿰뚫고 있는 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일부 강사들은 ‘스타강사’ 못지않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충청지방의 경우 가장 먼저 특강에 나선 지자체는 보은군이다. 지난달 29일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빙, 청렴 및 김영란법 관련 특강을 일찌감치 마련했다.

이어 음성군이 8월 30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김영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들었다. 제천시는 오는 4일 잡힌 특강에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 대표를 강사로 초빙했고, 옥천군은 오는 11일 송준호 안양대 교수로부터 김영란법 강의를 듣는다.

1시간 강의할 경우 수당은 25만원 수준이다. 얼마전 오전·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특강에 나선 한 대학교수는 9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열흘만 하루 4시간씩 강의해도 많게는 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려다보니 오는 24일에야 특강 일정을 잡았다”며 “애매한 조항들에 대해 명쾌하게 강의, 공무원들이 오해나 실수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