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ㆍ부대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원 역시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동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를 포함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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