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청의 청렴도는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16위에 그쳤다.
특히 검찰청 업무를 경험한 외부인이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8개 기관 중 꼴찌였다. 그러나 검찰 소속 직원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 문화의 청렴도’를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18개 기관 중 4위였다.
이런 괴리는 2011년 이후 매년 계속되는 현상이다. 해당 기간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 등 굵직한 비리가 연달아터졌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를 조직 청렴의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과거 수차례 검찰의 내부단속 강화 처방이 실패로 증명됐다”면서 “검찰 권력 견제와 비리 근절을 위한 적절한 외부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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