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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檢 마지막 승부수…“경영권 고려 안해” 정면돌파
-‘경원권 공백’보다 ‘부정부패 해소’가 더 실익 크다고 판단
-법원에서 영장 기각될 경우 ‘롯데 수사’ 역풍 불가피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할 경우 롯데 수사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막대한 후폭풍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도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중요 피의자를 조사한 뒤 2~3일이면 판가름하던 종전의 사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신 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수사팀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핵심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서는 실제 수사를 참여한 검사를 중심으로 신 회장의 배임ㆍ횡령 혐의 액수만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혐의 규모였던 이재현 CJ회장의 경우도 구속기소된 전례가 있다.

반면 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 회장 구속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었고,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영장 청구가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롯데그룹 수사는 김 총장이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다. 첫 수사부터 재벌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재벌 총수 봐주기’ 문화가 팽배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적극적인 인수ㆍ합병(M&A)이 중단되면서 롯데그룹의 국내 투자가 급감해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고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그런 부분은 영장 청구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영장 청구로 잃는 것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더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지도 검찰로서는 고민하는 부분이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핵심 현직 경영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재계 5위 그룹을 상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재계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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