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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기각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구민정 기자] 법원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농민 고(故) 백남기(69ㆍ사진)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종로경찰서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 40분께 백 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ㆍ검증 대상 두 가지 중 진료 기록 부분만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경찰등은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기각 사유는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이미 밝혀졌거나 법원이 부검이 아닌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부검영장을 기각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백남기대책위 소속) 한선범 씨는 “사인이 이미 밝혀져 부검이 필요없기 때문에 법원의 부검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시신 탈취를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백 씨의 가족들은 지난 3월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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