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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타깃 총수 소환…檢 롯데수사 끝내기 수순 돌입
횡령·배임·탈세혐의 집중조사

양측 법리적 공방 치열할듯

오너일가 사법처리수위 이목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최정점에 선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로써 지난 6월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도 약 100일 만에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신 회장 소환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은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수사팀은 그동안 롯데정책본부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각 계열사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며 신 회장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각종 진술과 자료확보 등 물밑 작업에 주력해왔다. 우선 검찰은 계열사 간 자산거래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된 횡령ㆍ배임 정황과 관련해 신 회장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호텔롯데가 지난 2013년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헐값에 매입한 것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 6월 1차 압수수색에 이어 4일 만에 롯데제주리조트와 롯데부여리조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의 계열사가 손실을 입은 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황각규(61)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66) 롯데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은 이같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신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밖에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초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신 회장 소환은 지난달 26일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추석 이후로 늦춰졌다. 이 부회장 사망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상당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해 신 회장의 혐의 입증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왔다.

신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롯데그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미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한 수사팀은 오너 일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태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신 회장은 범죄 내용과 규모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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