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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공채 남자보다 3배이상 힘들다
경찰대 남성 경쟁률 97대 1

여성 경쟁률은 316대 1

순경시험도 여성경쟁 치열

여성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등 여경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이 경찰이 되는 것은 남성보다 여전히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 채용 경쟁률이 남자 경찰관 보다 최대 3.2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선발 성별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경찰 선발 경쟁률은 선발 방식과 무관하게 여성이 더 높았다.

특히 경찰 내 간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입직 경로인 경찰대학생 선발 성별 경쟁률은 2016년 남성이 97.2 대 1인 반면 여성이 315.8 대 1로 남성보다 3.24배나 더 높았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 그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1년 뒤인 2016학년도 모집에서도 모집 비율을 바꾸지 않아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이 되기 위해 여성이 겪어야 하는 높은 경쟁률은 비단 경찰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간부후보생 선발 역시 남성이 33.5대 1인 반면 여성은 52.4 대 1로 1.56배 높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순경 시험의 경우 남성은 27.2 대 1인 반면 여성은 84.1 대 1로 3.09배 높았다. 진 의원실은 높은 경쟁률로 지원 자체를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성별간 경쟁률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성별 간 경쟁률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생 선발의 남성경쟁률 대비 여성경쟁률은 2012년 2.59배에서 2016년 3.24배로 커졌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2012년 1.25배에서 16년 1.56배로 커졌다. 순경 선발 경쟁률의 경우 2012년 1차에서 0.84배로 남성의 경쟁률이 오히려 높았지만, 2016년 2차에서는 여성경쟁률이 3.09배 높은 것으로 역전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나치게 적은 여경 정원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정한 차별 금지와 공무담임권 제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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