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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수사] 檢, ‘재계 해결사 자처’ 박수환 대표 기소…재산동결 청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전방위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박수환(58ㆍ구속ㆍ사진)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이하 뉴스컴) 대표를 12일 구속기소했다.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21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변호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남상태(66)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임을 희망하던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가깝다는 박 대표에게 연임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09년 2월 실제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는 성공 보수로 20억을 불렀고, 남 전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에게 20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우조선은 박 대표가 세금을 내고도 고스란히 20억원의 ‘성공 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착수금 5억원에 더해 남씨 재임 기간인 36개월간 매월 4000만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작 뉴스컴이 제공한 홍보 용역 서비스는 간단한 언론 기사 스크랩 수준에 그쳤다.

박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 처지에 놓인 A그룹에 접근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이 뚜렷하게 없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대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기소 이후에도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가 재계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여러 기업의 각종 송사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5개 업체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1차 기소를 하고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에 압력을 행사해 주력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바이오 벤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도 추석 연휴 이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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