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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콜레라 피해소상공인 특별지원
1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통해 20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남지역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원 규모로 콜레라 발생 피해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 및 수산물 관련 가공,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 신보 또는 기보와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로 대폭 감면했고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현행 85%) 확대해 신청자들이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콜레라 피해로 더욱 힘들어진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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