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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00g’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고친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 것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 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ㆍ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외국에서도 총 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 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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