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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원샷법 혜택 기업, 산업 활력의 길 터주길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의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PVC, 친환경 가소제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진출하는 내용이다. 일종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동양물산기업도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해 설비 중복과 이로인한 공급 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규모의 경제 실현이 목표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의지가 확실한만큼 공언한 내용도 확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감을 불러온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건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진 많지않은 사례중 하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진 셈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신청 3주만에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마무리했고 공정위도 이 일정에 맞춰 심사를 완료하며 힘을 보탰다.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들도 성공적인 사업 재편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원샷법의 옥동자가 되어 향후 더 많은 순산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샷법의 지원대상이 과잉공급 분야로 제한됨에 따라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용으로 잘못 인식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선 지난 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했고 2014년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됐다. 원샷법의 효과는 이미 일본에서 증명된 셈이다.

우리의 원샷법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3년 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히 사업 재편에 나서느냐가 이 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과 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대폭 줄여줌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향후 적용대상 기업의 확대도 고려해봄직하다.

사업재편은 공급과잉의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에도 이업종의 기업간 M&A는 좋은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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