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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태극기-욱일기 합성 워마드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태극기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합성한 남혐커뮤니티 워마드 카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글을 올렸다는 혐의(국기국장모독죄)로 진정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19일 워마드에는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본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태극기와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누리꾼이 ‘국기국장모독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24일 “해당글 작성자가 인위적으로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기를 모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사건을 배당했다.


국기국장모독죄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워마드에는 광복절을 전후해 안중근, 윤봉길 의사도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합성사진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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