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동빈 신격호 감금설’ 민유성 “의견 개진일뿐”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62·전 산업은행장ㆍ사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민 씨의 변호인은 민 씨가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 씨의 발언에 따라 기사화된 내용은 의견에 해당하고,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씨 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그룹 지배권을 빼앗아 일본인 임원들에게 헌납한 국부 유출사건”이라며 “민 씨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씨는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언론에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정혜원(49·여)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지난 10월 ‘감시를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허락없이 신동빈 회장 집무실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정 씨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과 동행했고,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안내에 따라 집무실로 올라갔다”며 이같은 상황을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롯데직원 두 세명의 진술서가 전부이고, 이 직원들도 롯데의 문책이 두려워 허위진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 씨와 정 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7월 법원에서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