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6일까지 진행되는 강의는 김종석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강의 내용은 ▷법률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부정청탁 금지와 예외사유 ▷금풍 등 수수금지와 예외사유 ▷위반행위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ㆍ보상 ▷징계와 벌칙 등으로 구성된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