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ㆍ피해자 보호도 당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1일부터 시작되는 ‘갑(甲)질’ 불법행위특별단속에 대해 “갑질은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에서 갑질 횡포 단속 방안을 논의하면서 “갑질 폐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권력층 비리, 전관예우 등 논란으로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며 “갑질 범죄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 요구, 위력 과시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처분이 모호한 사건도 그냥 넘기지말고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구제 제도를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지위 격차로 수면 아래 감춰진 암수범죄를 끌어내고, 내부 비리 고발 등 신고나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공익제보자나 피해자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관련 비리, 직장 내 폭력 또는 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이용한 갑질 불법행위를 이날부터 100일간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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