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손질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앞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표 참조>인 주거취약가구에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자격을 준다.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1순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1순위 자격은 생계, 의료수급자 등에게만 제공된다.
주거취약가구에 배정되는 가점도 높인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올린다. 순위가 같더라도 가점이 더 높은 주거취약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임차료는 직전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감안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산정한다. 가점 등의 혜택을 보려면 입주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년말 공고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효과 등을 점검한 후 전세ㆍ영구임대주택 등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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