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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톤짜리 택배차 수급조절제 폐지…지입차주 권리는 강화
-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 불합리한 운송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 지입차주 보호막 강화…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택배회사의 화물차 증차에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택배업계와 용달업계의 ‘상생기금’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물류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정작 국내 시장은 복합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제도 탓에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업계ㆍ차주단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번 대책을 가다듬었다.


▶업종구분 전면개편 =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한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과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해 1.5톤 미만은 소형, 1.5톤 이상이면 중대형으로 구분하게 된다. 달라진 운송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 업종은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 조정(1→20대)한다. 업체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편된 허가기준은 기준은 신규 사업자에겐 바로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는 바뀐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소형 택배차 수급조절제 없어져 =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것.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없앤다. 조건을 충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자유롭게 차를 늘리거나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증차하는데 1년이 걸리던 것이 2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내걸었다. 차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직영제 유인책 마련 = 앞으로 신규 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가 이뤄진다. 운송업체의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일정기간 최소ㆍ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관할관청(시ㆍ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했다.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주사무소 이전시엔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데, 만약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관할관청의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기간(6년)이 도래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소규모 차주ㆍ사업자 지원 = 국토부는 영세한 차주들이 수입을 유지하고 화주들에 대한 운임협상력을 높이고자 ‘참고원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으로 참고원가를 산정해 발표하게 된다.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초기에 10억원을 우선 적립하고 해마다 5억원씩 3년간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이 기금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업계 발전에 활용하게 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또는 소형, 중대형) 업종의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생기면 보험료를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도 근절한다. 자가용을 활용한 유상운송, 불법증차가 대표적인 불법 행위다.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선(현 10만원) 폐지한고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불법증차가 적발된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물류업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융ㆍ복합형 혁신 기업들의 물류시장 진입이 유연해지고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며 “스타트업 창업과 대형 물류기업이 생기면서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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