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선 협회의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협회 명칭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바꾸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추천 규정, 감정평가서 심사ㆍ적정성 심의규정, 감정평가연수원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관을 손질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협회는 임시총회를 마친 뒤 ‘뉴 비전 선포식’을 열고 ‘감정평가산업 발전 및 감정평가사 위상 제고’를 협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앞으로 ▷감정평가정보센터 및 감정평가연수원 설립 ▷부동산연구원 활성화 ▷협회 사옥 신축 ▷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이 국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항상 신뢰 받는 전문자격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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