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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지뢰 ‘로드킬’②] ‘끽~’ ‘쾅~’…운전자도 동물도 ‘아찔’
-로드킬 발생시 2차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발견하면 전조등 끄고 경적 울려야

-사체는 각 자치구 처리…“120 신고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 “동물들이 도로로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들이받고 죽는 ‘로드킬(road kill)’의 경우 동물들은 물론, 운전자 또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나오는 동물들은 사실상 운전자도 포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갑작스레 핸들을 꺾거나 정차하게 하는 등 2차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로드킬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어두운 밤, 인근 산을 비롯한 장소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동물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운전자도 당황, 차를 멈춘 후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짚었다.
[사진설명= 로드킬을 겪거나 목격했을 시 차 안에서 내려 사체를 치우려는 등의 행동은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120 신고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권장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로드킬의 위험성을 파악, 지난달 ‘로드킬 예방수칙’을 내놓았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먼저 운전 상황에서 도로에 있는 동물을 발견하면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린다.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은 전조등 불빛에 시력을 잃고 차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산길 등에선 길 바로 옆보단 중앙선에 가까이 운전하는 게 좋다. 일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어 경찰청 또한 동물과 충돌했다고 해서 갑자기 핸들을 돌리거나 차량에서 무작정 내려선 안된다. 주변 차량들은 상황을 모르고 운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지난 5월 경기 안성시 가산동에선 2차선 도로를 운전하던 안모(52) 씨가 ‘로드킬’로 인해 차량 중앙분리대가 완파, 크게 다치는 등 교통사고를 겪었다. 당시 경찰은 “고라니 사체가 있었던 걸로 미뤄 안 씨가 고라니를 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운전중에 동물을 치거나,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를 본 경우 치우는 등 행동을 하기보단 바로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조치를 취하길 권장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자치구별 청소과 ‘동물사체 처리 기동반’이 출동, 사체를 준비된 위생용기로 수거하게 된다.

각 구는 먼저 처리한 사체를 지정(의료)폐기물로 지정해 구청 내 준비된 대형 냉장고에 보관한다. 무게가 구별로 정해놓은 기준을 넘게되면 구는 운반업체에 사체를 위탁, 소각 처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체를 보고 당황해 임의로 행동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업무는 자치구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신고를 통해 즉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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