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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영란法 합헌, 보완입법 통해 청렴사회 발판돼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교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일각의 주장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침해가 예상되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公益)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와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받아선 안된다. 그 대상자는 대략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반부패 관련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법은 없었다. 한국식 접대문화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대한민국은 이제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식사나 술자리, 선물제공, 골프 접대 등이 어려워져 경제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1조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결코 과하지 않아보일 정도다.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당장 타격을 받게 된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아우성이다. 고급 한정식 업소가 국수집으로 바뀌는 것도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혹독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차제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과 부패, 청탁의 검은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것도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이다. 이게 개선되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국가 경쟁력은 한층 제고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 그렇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면 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손봐야 할 대목도 적지않다. 우선 지금의 ‘3-5-10’ 가이드 라인을 더 촘촘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이 법 때문에 정도 이상의 타격을 받아선 안된다. 언론의 자유와 교권의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 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그 외에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많다. 국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후속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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