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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정위 ‘한국형 레몬법’ 법적 구속력 받쳐줘야 의미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하자발생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숙박업, 모바일 상품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존재했던 제품군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중대결함이 동일 부위에 4회 이상(3회 수리후에도 재발) 발생해야 환불ㆍ교환이 가능했던 것을, 3회 이상으로 낮춘게 대표적 예다. 중대결함에 한해 수리기간 30일 초과시 교환 환불이 가능것을 일반결함까지 확대적용키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 관련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때 늦은 감이 있다. 최근 폭스바겐의 행태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국내 자동차사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고 배운 것’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를 만큼 고가이며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단 한번의 결함에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제조사들은 여간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자동차 피해상담은 2904건에 달했으나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경우는 6.9%인 199건, 아예 무대응한 경우가 70%를 넘는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가 동호회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해 비공식적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정상적인 차를 받는 것도, 문제있는 차를 받는 것도 소비자의 운이나 복이라며 ‘로또’에 비유할까. 결함있는 차를 산 소비자는 보상 혹은 수리를 위해 금전적 시간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레몬법(하자 자동차 구매자 보호법)’을 참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면 법적인 구속력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법’이 통과되어야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사들은 이제 법의 과보호가 필요한 성장기의 기업이 아니다. 차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첫째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세계 최고의 차들과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도 월드클래스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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