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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부업 관리강화, 불법 사금융 창궐 계기되면 안돼
그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감독하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들이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2차 대부업 정비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업체는 러시앤캐시 등 모두 710곳으로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3억원), 자산(자기자본의 10배이내),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기준과 채권 추심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개정으로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평온을 해치는 등의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 신규 등록업체들을 우선 검사키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부업 시장의 정비로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엔 빛과 그늘이 존재한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다. 우선 대부업체 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정 최고 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낮아져 손실률이 높은 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든데다 사무실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로선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6등급 이하 950만명 중 500만명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적인 서민금융상품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수혜자도 18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부업 대출이 가능한 정도의 신용도를 지녔기 때문에 중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보다 못한 신용도의 서민들이 문제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의 ‘금융 5대악’ 규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금융 척결 특별 대책은 시민감시단 확충, 신고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게 대부분이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분산된 정책금융 기관의 통합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 계층이 더 깊은 고금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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