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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임신 증거 없다” vs 최모 씨 “폭력으로 아이 유산”…법정서도 팽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 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32) 씨가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20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쳤다.

이날 양 측은 최 씨의 두번째 임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씨 측은 임신 당시 김현중이 폭력을 행사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주장했고, 김현중씨 측은 임신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출처=OSEN]

이어 최씨 대리인은 “애초부터 피고의 폭행과 낙태 강요, 명예훼손 등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씨는 본인이 초래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씨 측 대리인은 최 씨의 임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원고가 문제의 시기에 임신했다는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간이 임신테스트기 사진 뿐이다“며 ”최씨가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두번째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를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김현중과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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