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에 들어가 ‘대선 무효’ 주장하려던 男… 재판에
-입북시도했지만 北 대사관 “난처하다” 퇴짜

-대선 직후 “개표부정, 관권선거” 주장해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북한에 들어가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을 알리려 했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보안법상 탈출예비 혐의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회원인 일용노동자 정모(5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3년 9월 중국 하얼빈으로 넘어가 북한 통일전선부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입북 의사를 전달했다. 10월에도 주중 북한대사관에 입북 의사를 재차 밝히며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 씨는 이메일에서 “남한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부정을 북한과 평양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남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겠다.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중 북한대사관 측은 “입장이 난처하다”며 정 씨의 입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2년 대선 직후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활동을 하며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관권선거ㆍ개표부정’ 등을 주장하고, 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3년 9월에는 이런 주장이 담긴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공동대표 2명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달 구속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술서를 내고 한 차례 진술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