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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수석 의경아들 특혜전출 의혹
자대배치 2개월만에 자리옮겨
전입 4개월이상 등 규정 어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전보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 기간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24) 상경은 지난해 7월 3일부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 상경은 지난해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 4주간의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3주간의 의무경찰 기본교육(경기 고양 서울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을 거친 뒤 같은 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자대 배치 두 달여 만에 다시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알려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우 상경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상경은 이 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 중이다.

문제는 우 상경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 발령이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 상경의 발령 당시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3일 우 상경을 근무하던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업무 지원 발령을 냈다. ’자대 배치’ 2개월여 만이다.

이어 같은 해 8월 18일 경비1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 상경을 정식 선발, 우 상장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인사 배치 규정 상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우 상경에 대해 ’업무 지원‘이라는 일종의 편법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비부장 운전병 선발)최종 면접에 올라온 3명 중 우 상경이 가장 운전 실력이 좋았고, 면접 결과도 좋았다”며 “다른 후보자들은 근무 태도나 건강상 문제가 있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 상경의)아버지가 (청와대)민정수석인 것을 면접 당시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상경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시행계획’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지원과 면접 과정은 (지난해) 7월에 이뤄진 것이 맞지만 정식 발령은 8월”이라며 “전임자가 나갈 때까지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해 4개월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상경의 전임 운전병은 지난해 8월 13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5일 만에 우 상경이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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