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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 사각지대…달리는 ‘시민의 발’] 지하철범죄 갈수록 느는데…전동차 75% CCTV가 없다
승객안전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
1~9호선 3714량중 25%만 설치
강남역 살인 등 잇단 강력사건에
역내 성범죄·절도 등도 매년 급증
서울시는 “추가설치 계획 없다”



20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이 불안하다. 최근 강력범죄 해결에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확대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5%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승객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CCTV를 늘릴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다. 서울 지하철 객차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지난 3년간 2배 이상이 증가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 전체 3714량 중 25%(938량)에만 CCTV가 설치 돼 있다. 서울 시내를 오가는 지하철 4대 중 3대에는 CCTV가 없는 셈이다. 

최근 강력범죄 해결사로 떠오른 CCTV.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5%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 4대 중 3대, CCTV가 없다=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CCTV가 설치율은 18.2%(356량)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지하철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한 2012년 2호선 신형전동차 356량에 41만 화소 카메라 712대가 전부다. 2호선 구형전동차 478량과 1호선(160량), 3호선(490량), 4호선(470량) 전차량은 아예 없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도 큰 차이가 없다. 5~8호선 전체 차량 1616량 중 582량인 36%만이 CCTV를 설치했다. 7호선 560량 전 차량에 1120대의 CCTV를 설치했을 뿐 5호선(8량), 6호선(8량), 8호선(6량) 등 노선마다 한 개 편성에만 설치했다.

지하철 CCTV 확대를 추진하던 서울시는 2013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설치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을 권고했다. 이후 CCTV 설치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됐고 추가 설치도 전무한 상태다.

▶지하철 내 범죄는 느는데…커지는 불안=강남역 인근 묻지마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 사건 등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CCTV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지하철 내 성범죄와 절도 등이 증가하면서 전동차 내 CCTV를 추가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접수된 지하철 내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848건에서 2013년 1026건, 2014년 1110건, 지난해 18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절도는 2012년 508건에서 2013년 620건, 2014년 642건, 지난해 8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CCTV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법자들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등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개된 장소는 사생활 보호 장소가 아니다”며 “의도적으로 누가 편집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공공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저장하고 지우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심동섭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CCTV가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안전문제가 크게 제기된다면) 사회가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문화 틀 안에서 인권 침해의 범위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추가설치 계획 없다”=서울시는 추가 설치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내 CCTV 설치사업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유보한 상태”라며 “당장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고 투자 우선순위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만 CCTV 추가 설치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전 도입된 차량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전국의 전철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에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문규 기자ㆍ이원율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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