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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포켓몬 고’ 앱 다운로드 주의하세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를 강원도 속초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면서 경찰이 관련 사이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 열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 고’는 국내에는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게임 진행이 가능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경찰청은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103만명가량이 ‘포켓몬고’를 내려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포켓몬 고’ 서비스 지역이 아닌 한국에서 포켓몬 고를 즐기려면 공식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웹에서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점. 경찰은 게임 설치 파일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한 apk 파일이 유포되거나 ‘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례가 외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포켓몬 고’와 관련한 비공식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등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한다.

아이템 거래 등을 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능성이제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업체와 함께 ‘포켓몬 고’와 관련한 악성코드 유포 동향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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