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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138㎝ 몸무게 44㎏ 장애인, 행인에 맞아 사망
[헤럴드경제] 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키 176㎝,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며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숨진 피해자 A(61)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유씨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다가 다투게 됐다. 유씨에게 발로 밟히는 등 수차례 폭행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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