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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부에 “아동 학대 신고 체계 일원화하고 돌봄서비스 확충하라”
- 저조한 신고율과 높은 재학대 가능성 우려

- 취약의무 면제ㆍ유예에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감금,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은 아동 1000명 당 1명으로, 1000명 당 9명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29%로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 조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아동 돌봄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용쉼터를 확충하고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아동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피해아동은 초기 단계부터 심리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하고 일반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시설에서 거부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국선변호인과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했다. 덧붙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한 상담과 치료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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