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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환급금 찾아 납세자에 6억원 돌려준 강남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납세자의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돌려주기 서비스로 6억여 원의 지방세를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3926건에 총 6억1100만원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 줬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세법 개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이들 대부분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추적해 총 1만2593건, 12억3500만원에 달하는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세무서 자료를 활용하여 주소지 현행화 작업으로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일괄발송, 사업장 이동이 잦은 사업자에게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얻어 납세자들로부터 감사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료를 일제 조사해 체납자에 대해 우선 채권을 압류해 1157건, 46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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