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청 직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직위해제
- 만취 상태로 버스ㆍ택시 추돌 후 달아나
-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 20일 시행 앞두고 발생
- 통상 음주 사고 시 해임ㆍ파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 비위와 일탈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이 20일부터 한달간 ‘특별복무 점검’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경찰청의 경감급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일 경찰청 외사국 소속 박모 경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박씨는 전날 자정무렵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택시와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경감은 사고 후 도주 중 출동한 순찰차량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박 경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7% 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경감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과정, 도주하게 된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경감이 접촉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정도의 경미한 사고여서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 차량 혐의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박 경감을 곧바고 직위 해제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음주 사고를 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임이나 파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박 경감이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경감이 사고를 낸 날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청 차장과 청문감사담당관을 소집해 20일부터 한 달간 복무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시행키로 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강 청장이 성 비위ㆍ음주ㆍ갑질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