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당 입장은 다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세경쟁시대’에 우리만 세율을 올리면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든다.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율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보다 투자 감소, 자본 유출 등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로 인한 세수 감소가 더 커져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핵심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증세 순서와 조세원칙을 지켜야 한다. 증세 순서는 ‘세원확대’가 먼저고 ‘세율인상’은 후 순위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개편원칙과도 부합한다. 한편 조세부담능력인 소득ㆍ소비ㆍ재산 중에서 주세원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조세원칙인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원활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비율은 3.6%로서 OECD 평균(8.7%)에 비해 월등히 낮다. 세수가 ‘과세대상(세원)×세율’로 계산되는 구조에서 증세를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세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원 확대는 첫째,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둬야한다. 세무조사 강화로 이에 대응하면 돈이 장롱이나 해외로 도피하면서 경제가 위축된다. 금융실명법과 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세원을 포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 33조원에 달할 정도로 방만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되 연구개발(R&D) 분야는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폐지해야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연 5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은 유럽 국가의 세율(20%대 중반)보다 월등히 낮다. 세율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세 부담의 불공평’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성이 최대 장점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인상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가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OECD의 권고이기도 하다. 다만,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세원확대와 세출구조 조정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최후의 증세수단으로 고려할 문제다.
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