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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상한 3000~9000원 오른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월 446만7380원으로 1.73% 올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변경된 것. 올해까진 월 소득이 188만8317원 이하(4인가구 기준)여야 주거급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임차가구라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월세가 지원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기준임대료가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늘어난다. 가령 서울(1급지)에 살고 가구원이 4명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실제 40만원의 월세를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30만7000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가구가 적용받는 올해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30만7000원이기 때문이다.

집을 가진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은 이번 인상 대상에선 빠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기준도 지금보다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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